[2016년 27회차 52번] 등기가 있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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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 공유자들의 소유권 취득
2.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 취득
3.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4.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에서의 소유권 취득
5. 법정갱신된 경우의 전세권 취득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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