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50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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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3.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4.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5.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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