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46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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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공동묘지가조성되어 있다는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 타운을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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