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72번] 甲과 乙이 乙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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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2.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의 수령지체 중에 甲과 乙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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