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71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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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의본질적인내용에대하여무의식적불합의가있는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4.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5.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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