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68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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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2.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
4. 건물의 시공자가 전 유부 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에게 지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5.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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