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60번] 甲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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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甲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甲 이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乙은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4. 채무자 乙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甲이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 丙 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甲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甲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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