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7회차 78번] 甲소유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乙이 ...
작성자 정보
- 유월드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조회
- 목록
본문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乙은 丙에게 건물을 인도하여丙이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3.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4.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甲은 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乙이 건물의 소부분을 丙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에 甲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5
무료 해설은 유월드 기출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월드 기출 - 무료 자격증 기출문제 앱]
| 안드로이드앱 설치(클릭) |
|
| IOS앱 설치(클릭)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