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53번]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등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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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의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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