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68번] 부동산매매계약이 수량지정매매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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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2.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담보책임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다.
4. 미달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5.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헤제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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