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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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2.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3.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다.
5.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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