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65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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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2.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3.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5.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외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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