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8회차 64번] 甲은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소유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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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유치권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2. 甲은 乙소유의 구분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3. 甲은 201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甲이 乙의 승낙 없이 201호를 丙에게 임대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 할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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