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39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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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 2016. 9. 20.
- 기준시점: 2018. 9. 20.
-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 3억원 (신축공사비는 적정함)
- 공사비 상승률: 매년 전년대비 5%씩 상승
-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 감가수정방법: 정액법
- 내용연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
1. 288,200,000원
2. 302,400,000원
3. 315,000,000원
4. 317,520,000원
5. 330,750,000원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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