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61번] 甲은 X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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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ㄴ.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ㄷ.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한 경우
ㄹ. X건물에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가압류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마쳐진 경우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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