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76번] 乙은 甲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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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전에도 內에게 임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內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乙이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경우, 甲은 內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甲이 乙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甲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5. 만약 甲이 선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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