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72번]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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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2. 임차목적물의 구성부분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한다.
5.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허용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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