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9회차 67번] 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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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乙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甲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급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 3천만원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5. 乙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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