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38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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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5.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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