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30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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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유동화자산의 양도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
3.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4. 자산담보부 기업어엄(ABCP)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화한다.
5. 자산보유자(양도인)는 유동화자산에 대한 양수인의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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