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44번]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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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2. 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 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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