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42번]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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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다.
3.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5.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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