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80번]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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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4. 甲음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의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다.
5. 甲과 乙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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