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7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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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 및 관리단집회이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2.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3.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4.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5.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반대자가 법정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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