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0회차 76번]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에 거주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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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은 2년이 임대차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1년의 존속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乙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 아니한다.
4.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디 甲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5. X주택의 경매로 인한 환가대금에서 乙이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X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할 필요가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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