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53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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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3.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이상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4.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5.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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