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회차 7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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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ㄴ. 전유부분에 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한다.
ㄷ.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ㄹ.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을 양수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1. ㄱ
2. ㄷ
3. ㄱ, ㄴ
4. ㄱ, ㄹ
5. ㄴ, ㄷ, ㄹ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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