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75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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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3. 구조상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4.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5.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게 된 후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 의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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