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6회차 18번]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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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ㆍ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2. 토지이용규제를 통해,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4. 용도지역ㆍ지구제는 토지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지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다.
5.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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