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5회차 69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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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2.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가능하다.
3.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4.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5.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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