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76번] 甲은 乙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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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건물에 200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甲ㆍ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 5. 31.에 만료된다.
4.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5.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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