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7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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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미등기주택에 대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
3.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
4.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ㆍ호수의 표시가 없어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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