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60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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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2.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3.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점유를 상실하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즉시 소멸한다.
4. 취득시효완성 후 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시효취득자는 등기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5. 부동산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 할 수 없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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