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77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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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에 있는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한 계약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임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임차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다.
3.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
4.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적법하게 상가건물을 전대하여 전차인이 이를 직접점유하면서 그 명의로「부가가치세법」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된다.
5.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의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처음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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