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3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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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ㄱ.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가격 또는 적정 임료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산림은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ㄷ. 감가수정을 할 때에는 내용연수를 표준으로 한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적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ㄹ.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ㅁ. 건물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ㄷ, ㄹ, ㅁ
5. ㄴ, ㄷ, ㄹ, ㅁ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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