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36번]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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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 토지이용자 이외의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3.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이의신청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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