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63번] 甲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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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이 악의의 점유자인 경우에도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이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한다.
3. 乙이 책임 있는 사유로 그 물건을 훼손한 경우, 乙이 선의의 자주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乙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乙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약 乙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다면, 乙이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乙의 유치권의 주장은 배척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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