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59번]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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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2.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구체적ㆍ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4.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5. 교차청약에 있어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동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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