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7회차 61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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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2.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3.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5.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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