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4회차 55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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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이 시효완성 후 행정재산으로 되더라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면 그 등기명의인은 원칙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3. 시효완성 후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부동산 소유명의자는 점유자에 대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시효가 완성된 경우, 점유자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시효완성 전에 부동산이 압류되면 시효는 중단된다.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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