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1차 기출문제

[2014년 25회차 17번] PF(Project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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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PF(Project Financing)방식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시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위탁관리계좌(Escrow Account)의 운영
2. 시공사에 책임준공 의무부담
3.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보강 요구
4. 시행사ㆍ시공사에 추가출자 요구
5. 시행사 개발이익의 선지급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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