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69번] 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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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甲ㆍ乙 사이의 약정은 매매계약에 종된 요물계약이다.
2. 甲과 乙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乙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잔금을 준비하여 등기절차를 밟기 위해 甲에게 등기소에 동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이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
4. 이행행위 착수 전에 乙이 해약금 해제를 한 경우, 乙은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乙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乙의 위약금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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