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63번]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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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3.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4.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간접점유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 자신의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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