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58번]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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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 甲ㆍ乙 사이의 계약이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 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략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甲은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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