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3회차 43번]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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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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