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79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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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이므로, 공유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은 승계 이후의 연체차임액이 3기 이상의 차임에 달하여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4. 임대인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임차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
5.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아 성립하는 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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