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2회차 73번] 甲이 자기 토지를 乙에게 매도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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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3.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甲은 환매특약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4.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乙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5.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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