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1회차 69번]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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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3.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4.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5.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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