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8번] 임차인(전차인 포함)의 부속물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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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
2.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 적법하게 전대된 경우에는 전차인도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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