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9회차 71번]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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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등기나 등록할 수 없는 주식이나 동산은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3.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라도 채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 자체가 불합리하게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여 액수를 다툴 수 있다.
5.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담보가등기 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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